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공제 등의 법적 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된 근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내용] 본인은 1995.12.22 교통사로로 망자가 된 아버지(김○○)에게서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6.06.21 상속세 78,401,324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1998.10월 경북 ○○세무서에서 누락된 재산과 부인된 미성년자공제와 관련하여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기납부세액과 별도로 21,155,630원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본인의 사정으로 6,155,63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서면을 띄우게 된 것은 최초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공제가 잘못신고되어진 부분으로 당시 상속세납부신고서 작성자인 회계사와 다툼이 있어 이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미성년자공제 21,000,000원이 부인되면서 발생된 가산세에 대하여 회계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상속98-64, 1998.04.24”을 제시하면서 공제부분에서 발생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있을 수가 없고 만약 가산세가 있다면 그것은 세무서측의 잘못된 계산(만약 이 경우라면 이의 신청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지금까지 정확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