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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