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5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삼46014-664(1995.03.17)호에 의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토지 취득일 : 1965.02.10 나. 건물 신축일 : 1969.08.20 다.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일 : 1972.12.26 라. 토지 및 건물 양도일 : 1989.06.30 마. 건축허가 관청의 회신에 의하면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허가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는 지역에 해당 되었다고 함. [질의내용] 위와같이 양도 당시 군사시설 보호 구역내의 토지로서 군사시설 보호법제정 이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의 (4) 단서규정의 “양도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림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