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5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4.04 상속이 개시된 당해 토지에 대해 본 상속인은 1993.09.28 도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0>으로 계산 신고하였고 세무서에서는 1995년02월 확정된 3년전인 1992년의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함으로써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되어 당해토지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의 당초 결정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결정되었기, 이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써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적용되어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 가산세를 취소 경정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로되는바, 이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과 동시, 직권취소전에 반드시 상속인의 이의 신청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직권취소 해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합니다. 나. 도로로 평가하여 재산가액을 <0>으로 신고한 사유 (1)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 따름 (2) 지목은 대지이나 도시계획상 도로임(도시계획 확인원) (3) 당해 토지의 지하에 공용하수관 및 맨홀이 매설되었으며 지하철 입구 근방으로써 현황 인도로 이용되고 있음. (4) 지방세법 제234조 12에 의거 도로로 간주되어 재산세 비과세임. (5) 공시지가가 미산정되었으며 보상가액등도 확인할 수 없음. 다. 신고후 세무서의 조사를 통한 상속가액의 산정과정 (1) 1994년12월 세무서에서 구청에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함. (2) 1994.12.29 공시지가 산정 열람(21일간) (3) 1995.02.23 당해토지의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5개년도의 공시지가가 확정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가산세등】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가산세등】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