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항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3.18자 상속세액 60,000,000원을 자진신고와 동시에 그중 4,000,000원을 자진납부하고 차액 56,000,000원은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고, 그 후 추가로 결정된 세액 6,000,000원(고지결정일 1993.12.16 납기 1993.12.31)에 대해서도 1993.12.21자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위와같이 신고및 신청한 사실의 내용이 적법한 상태에서 세법의 미숙으로 세액 결정전인 1993.12.03자에 30,000,000원을 연부연납신청과 중복으로 물납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상태에서 1993.12.03자 신청한 물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1993.12.16자로 물납신청을 허가하고 불납허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위 상속세 결정에 있어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보인은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 허가신청한 60,000,000원의 당초 신청이 적법한 신청임을 주장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위 각항의 세액은 예시 한 금액임)
마.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소속 직원명의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받고도 그 회신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시정(갱정)할수 없다고 하기에 당초 질의서와 국세청장의 회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