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0세의 미성년자로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 납부세액 20,000,000원을 부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경우는 대신 납부한 시점에서 부가 갑에게 2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아니면 다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점차적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 상속세법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