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령 제41조의4 제4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용산구 동자동 소재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 신주 발행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나눈 1주당 금액은 200,000원으로 예상되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질의]
1. 주주가운데 일부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 인수권을 기타 주주가 주식 지분비율에 의하여 양수하였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2. 질의1 경우에 포기한 신주 인수권을 타 주주가 인수하지 않고 무효처리 하였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