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3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법률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자로 등기접수 1990.11.02자로 증여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1990.11.09일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자진신고를 하였는데 증여를 받고 만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합산부과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산되지 않는 시기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여세납부자진신고일, 증여세납부일 또는 어느시점부터 만5년 경과 되어야 하는지 나. 위 사실과 같이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납부 하였는데 증여세자진신고시 증여세 계산 착오가 있다면 만5년이 경과한 1996.03.30자로 증여세가 추가로 발부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와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