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부를 기장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후 분양하던 중 미분양분의 토지와 건물중 토지의 일부를 그의 자에게 증여 하였을 경우 증여된 토지가 당초 공사원가에 포함되었는바 당초 공사 원가에 불산입하는 것인지 증여로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원가 불산입함은 물론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