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자녀공제ㆍ일괄공제등의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자녀공제ㆍ일괄공제등의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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