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7경705, 1997.09.19
상속개시전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과세일 현재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안됨
○ 국심97경1090, 1997.09.08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안됨
○ 심사중부96-960, 1996.12.06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 재삼46014-1971, 1996.08.29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 심사부산96-345, 1996.08.16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면 합산하지 아니함
○ 국심96경3183, 1997.03.03
상속세 부과처분일 현재 동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