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수녀원은 범가톨릭 세계관에 입각하여 수녀들이 모여 기도하고 노동하는 수도공동체를 영위하는 수녀원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습니다. 금반 본 수녀원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의 재단법인 설립인가신청 과정에서 고유목적에 사용할 기본재산인 재단법인 왜관성 베네딕도 수도원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본 수녀원이 등기를 해야만 설립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바, ○ 이 경우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재단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본 수녀원이 무상 양수등기를 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