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수녀원은 범가톨릭 세계관에 입각하여 수녀들이 모여 기도하고 노동하는 수도공동체를 영위하는 수녀원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습니다. 금반 본 수녀원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의 재단법인 설립인가신청 과정에서 고유목적에 사용할 기본재산인 재단법인 왜관성 베네딕도 수도원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본 수녀원이 등기를 해야만 설립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바,
○ 이 경우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재단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본 수녀원이 무상 양수등기를 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