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초과배정 받은 신주수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9
초과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당초에 배정된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말함
[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당초에 배정된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말한다. | [ 질 의 ] | | 1. 저는 부산 모상장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유상증자때 발생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일정한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 받은바 있음 2. 그런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시행령 제41조의 4에 의하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는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즉{(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초과부분의 신주수}에 대하여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이익계산 방법중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자의 그초과 부분의 신주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3. 또한 법 제34조의 8조 2항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100 미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