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 규정을 아래 사례에 적용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피상속인이 1990.06.2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0.12.29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여 세무서장이 1991.10 경정할 때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삭제)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란 다음 어느 설에 의하는지
(갑설)
- 1990.05.01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1990.05.0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 또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