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적 : 본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그 정신으로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내용
① 기독교 가정윤리 교육
② 가족의 신앙공동체 훈련
③ 가정상담
④ 사회봉사활동
⑤ 장학사업
⑥ 기타 부대사업
[질의내용]
가, 공입법인의 판단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위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공인법인으로 인정하는지 판단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1호 출연자(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한하여 설립된 경우)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 여부
- 관계내용
A : 출연자(여자) 출연후 사망
B : "A"의 자녀
C : "B"의 배우자(출연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
D : "C"의 모친(촐연자의 안사돈)
위의 4명의 관계에서 "A", 즉 출연자가 사망후에도 "D"인 안사돈 간에 상호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특별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출연자의 사망 후 언제까지 특별한 관계가 계속되는지 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