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과세가액』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남편 장갑석 사망 (1993.8.1)
고유상속재산 3억
강에게 주택증여 (1992.2.20)합산 1억
(상속재산가액) (4억)
상속세 납부세액 5천만원
나. 처 박민자 사망 (1995. 11.20)
고유상속재산 4억
남편 장갑석이 증여한 주택 1억
(상속재산가액) (5억)
상기 1,2의 경우에 피상속인 박민자의 상속세신고시 상속세법 제16조에 규정한 단기상속면제 세액계산시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수증한 주택가액이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등기상속면제】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법 시행령 제11조 【등기상속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