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5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93, 1998.10.1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