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ㆍ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로 보아 합산 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04.16
요 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로된 부동산을 '97. 3.11 동시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