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략적인 상황
- 부친의 사망일 : 1996.02.11
- 본인의 부친은 A법인의 대주주임.
-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A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질의일 현재 법원 경매로 경락되고 있음.
- A법인은 1995.07.10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 신청함.
- 196.02.29 법정관리 결정되어 질의일 현재 진행중임.
○ 관련 법조항
- 상속세법 제14조, 통칙 17...4(채무의 범위)
ㆍ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기타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 예시(보증채무)]
ㆍ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 질의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로 판단하여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하지 않았는 바 보증채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