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6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이사선임제한요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01 이후부터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출연한 의료인도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되는지 질의.(질의법인은 1980년대에 설립한 의료법인임) [질의1] 출연한 의료인도 이사가 될수없는지 [질의2] 출연하지 않는 의료인, 기타 출연한 의료인의 자녀ㆍ형제자매등 특수관계인은 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3] 1997.01.01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의료인인 이사와 의료인의 특수관계인인 비의료인인 이사는 사임을 하여야 하는지(1997.01.01이후에는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려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자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공익법인 출연자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