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미달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6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축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증여세 결정시 (1) 증여세과세물건 - ○○리 ○○ 답 86㎡ 평가액 \13,011,200원 - ○○리 ○○ 전 1,091㎡ 평가액 \16,583,200원 - ○○리 ○○ 대 466㎡ 평가액 \18,640,000원 - ○○리 ○○ 전 2,142㎡ 평가액 \85,680,000원 조감법57조 규정 면제분 \115,274,400원 과세분 \18,640,000원 총계 \133,914,400원 (2) 증여세액 계산 과세표준 \103,914,400원 산출표준 \23,978,600원 면제세액 \20,640,937원 결정세액 \3,337,662원 위와 같이 계산되는데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할 때 (갑설) 산출세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 23,978,600×103,914,400/103,914,400×20/100=4,795,720원 (을설) 산출세액에 대하여 계산하되 면제되는 분은 미달 신고과세준에서 제외한다 - 23,978,600×18,640,000/103,914,400×20/100=860,248원 (병설) 결정세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 3,337,662×103,914,400/103,914,400×20/100=667,532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