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혈족 또는 배우자는 타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의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볼 때’ 여기에서 “타인”이라 함은 혈족또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