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혈족 또는 배우자는 타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의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볼 때’ 여기에서 “타인”이라 함은 혈족또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