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내 인출된 1억원 이상의 예금을 상속가액 산입시 동기준(1억원)을 예금계좌별로 할것인지 아니면 모든 게좌의 인출액 합계액으로 할것인지
[질의내용]
기회신한 바 있는 (재삼 46014-1861, 1994.07.08)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였던 바,
만일 예금계좌가 다수일 경우 상속가액 산입기준(1억원)을 각 계좌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계좌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