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으로 함
전 문
[회신]
사채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김○○이 아들인 김○○에게 상장회사의 전화사채를 100,00주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에 대한 의견 및 해석이 분분하여 정확히 알고져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또한 주식으로 전환하고 증여할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증여세액의 계산 및 계산식의 표시
나. 주식으로 전환시(@25,000주당)의 증여세액의 계산 및 계산식의 표시
다. 조건
(1) 증여대상 :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100,000좌(좌당 @10,000)
(2) 취득가액 : 좌당 @13,900원
(3) 전화가액 : 20,000원
(4) 전화주식내용 : 보통주
(5) 전환청구기간 : 1996년12월
(6) 기타 공제사항 및 공제세액에 대한 사항은 과목당 최대치 설정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