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자와 그 재산취득자의 관계가 배우자 사이면 5억원ㆍ직계존비속 사이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1,500만원)ㆍ기타 친족 사이면 5백만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19, 1996.9.3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