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5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3-0…2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