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때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0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2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세액의 10%를 신고세액 공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공동 소유인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지분 면적을 기재하면서 계산 착오로 과소기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과소기재된 면적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나. 상속세법 제26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면적을 과소기재한 경우에도 평가가액의 차이로 보아 가산세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다. 위경우는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및 등기부등본을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였으며 상속재산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 지분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과소기재된 것이며 당초부터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의사가 없었으며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금방 과소기재된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착오로 과소기재된 경우입니다. 위 사항을 지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가산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