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세가 결정 고지, 체납되었고 국가는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대금을 상속세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잔여 체납세액이 남아 있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이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설)
상속인은 상속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가는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을설)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조세채권은 기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상속인의 여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