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의 규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01월 21일자로 ○○일보 13면 상단우측에 주식 실명전환을 내년말까지 신고하면은 배당소득세 및 모든 세금을 비과세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나. 거래처 기업체는 1986년도 설립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상법상 적법하게 창설 당시 차명주주등으로 설립하고 (단, 그당시 차명을 증빙하고저 주주포기 각서 인감증명 첨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
다. 이로 인한 관할세무서에 차명등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신고하여 현재에 이른바
라. 위와 같은 사실 차명을 이번기회에 실명으로 전환하여 소정기일내에 신고하였을 때 신문기사대로 증여.상속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