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당시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식을 평가한 바 주식1주당 가액이 ‘0’이고 인수회사주식도 ‘0’이므로 주식을 주었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증여세에 해당한다.
- 주식을 평가한 바 주식1주당 가액이 ‘0’인데 주식 50,000천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기 EOans에 증여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