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네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경리책임자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동사를 퇴사하게 되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유하고 있지 않지 때문에 회사를 퇴직한후 다른회사 동료들에게 양도하려고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는 양도할 수 없어 상속세법상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 본인이 당해 회사를 퇴직한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의 다른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인과 당해 회사의 다른 임직원과의 관계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한다.
(을설)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2]
○ 본인이 당해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시가 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갑설)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