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어머니와 아들이 건축비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아들이 부담한 건축비에 상당하는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별세로 인하여 부친 지분이 50%인 토지를 모친이 상속토지의 50%, 나머지 50%는 자녀 3명이 같은 지분으로 토지 상속등기(1996.11.27)를 하고 본 대지 위에 공유 지분자와 상속 지분자가 건축을 하게 되어 공유 지분자와 모친의 명의로만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7년 11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모친이 상속토지의 지분 50%를 갖고 있기에 공유 지분자와 모친 명의로만 건물등기를 하여 건물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내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사업으로 모친만 소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친과 저희 자녀들이 임대소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녀들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같이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자녀 토지분에 대한 건물 증여세가 해당된다는 설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녀와 모친이 같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건물등기에 자녀의 명의가 없다고 하여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건물 건축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자녀들 토지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