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국세청 문서 번호 재삼46014-685 1997년03월21일자 회신에 대해 감사 드리며, 질문사항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나. 회신 내용에 의하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당시 국내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2년 01우러 01일 이후 증여 받은 때에는”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적이 한국인인(영주권자) 배우자간에 증여가 1997년 01월01일 이후에 있을 경우는 동법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즉, 국내 주소를 둔자에게만 해당되는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동 경우는 한국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증여 목적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