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가액의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3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대행을 한 것에 대하여 서대전세무서로부터 받은 상속세 결정전 내용통지서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거 충남 ○○군 A : ○○면 ○○리 ○○번지 답 1,208㎡는 61,608,000(공시지가) B : ○○면 ○○리 ○○번지 답 59㎡는 3,009,000(공시지가) 공시지가 : 51,000/㎡ 평가금액 : 64,617,000원으로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음(재산가액별 1억 미만 해당) 양도일 : 1993.01.21 매매 상속개시일 : 1993.09.21 사망 | ○ 그러나 서대전세무서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유소 부지조성공사기간 1993.03.31부터 동년 10.30까지 조성한 토지를 매입자 김○○이 ××석유(주)에 근저당권 설정, 1993.11.11 평가금액은 평당 1,000,000씩 383평에 대한 383,000,000으로 결정전 안내를 통지하여 매수인 김○○의 근저당 설정금액을 피상속인 상속가액 산정기준으로 삼아 결정함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