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상증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아파트 1동을 미국에 거주(영주권만 취득)하는 자에 증여를 하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필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할 예정인데 증여자산 인적공제에 양설이 있어 이를 확인하여 신고에 참고코져 합니다. ○ 자의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 주거와 동시 국내에 국적(호적상)은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 (갑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1의 1 동 62의 11 1호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직계존비속공제 30,000,00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국내 주거주소와 관계없이 부자관계가 확인된 경우 법 31조 1항 1의 2 동시행령 제39조의 2 기본통칙 103의 31, 1호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공제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