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70-442, 1993.2.24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 재산22601-38, 1992.1.27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합니다. 다 음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