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3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 법인은 1993년 이전부터 5%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나 유상으로 취득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예규등에는 무상, 주식배당 등의 경우에는 본 조항의 예외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설이 분분합니다. (갑설) - 유상증자의 경우 취득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을설) - 추가로 증가되는 지분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