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 법인은 1993년 이전부터 5%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나 유상으로 취득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예규등에는 무상, 주식배당 등의 경우에는 본 조항의 예외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설이 분분합니다.
(갑설)
- 유상증자의 경우 취득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을설)
- 추가로 증가되는 지분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