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상속인 A와 B는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 및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 1994년 02월 부동산 증여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A와 A의 가족 2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나. 1995년 02월 예금 증여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A와 B가 예금을 증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1996년 01월 피상속인 사망
라. 1996년 01월 예금 상속
-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갑)으로 부터 상속인 A와 B가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속세의 승계 재산의 범위
위 "사건개요 라."에 의하여 상속인 A와 B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위 "사건개요 가.와 나."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상속세의 승계범위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위 "사건개요 라."의 예금상속액에 국한하여 승계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합산한 위 "사건개요 가.와 나."의 증여재산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위 "사건개요 나."에 의하여 1995년 02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 A와 B에게 부과하면서 증여세의 연재납세의무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위 "사건개요 나."의 예금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A가 증여받은 위 "사건개요 가."의 부동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A와 B가 상속받은 위 "사건개요 라."의 예금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