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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