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 사망 후 부친은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취득의사도 취득능력도 없고 그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일도 없고, 주주총회 참석통지를 받은 일도 없고, 회사일에 간여한 일도 없고, 더욱이 주식을 양도한 일도, 그대금을 구경한 일 조차 없고 저희상속인들 누구도 주식에 대한 소문조차 들은바 없는데도, 명의가 부친명의이고 수년간 부친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고,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받지도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금융실명제하에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소유주에게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과세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