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7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