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463,620㎡는 ○○리 동민 일동의 소유토지로 소유권의 등기는 편의상 동민 3명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질의내용]
이렇게 차명하여 등기된 토지가 1996.06.30을 한시로 토지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07.01 이후에 매매·증여 등 소유권의 번동상황이 발생할 때 차명이라는 소명자료가 제시되면 차명하여 명의신탁된 등기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한시법의 시효가 만료되니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