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 사망 후 다시 모가 사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7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회신]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중 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모가 미혼의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므로 그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아래 가족현황표에 의거 부친이 1985년도에 사망하고 상속자인 모친과 5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아들 중 미혼인 3남 김○○이 1988년도에 사망하고, 또 모친이 1997년도에 사망하였을 때 기 사망한 부친과 아들의 재산중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모친이 사망한 후인 1998년도에 상속등기를 형제 중 장남이 전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을 때 모친의 상속세 과세시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가족현황 부(1985년사망) ──┬─ (처)모친 1997년 사망 ├─ 장남 김○○ ├─ 차남 김○○ ├─ 삼남 김○○ … 1988년 사망(미혼으로 사망) ├─ 장녀 김○○ └─ 차녀 김○○ (2) 상속재산등기현황 부의 재산 ─────┐→ 1998년도에 장남 김○○이 협의분할 상속등기 필함 삼남 김○○의 재산 ─┘ (3)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모친이 상속세 과세시 부친의 재산은 모친이 상속지분액과 삼남 김○○의 재산 전체를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 계산하여야 함 [을설] 모친이 상속세 과세시 부친의 재산은 협의분할에 의거 상속되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으나 삼남 김○○의 재산은 사망당시 모친이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모친이 100% 상속권이 있으므로 모친이 상속받아 다시 형제들이 상속받아야 되므로 모친의 상속세 재산에 포함 계산하여야 함 [병설] 모친이 상속세 과세시 이미 부친과 삼남 김○○의 재산이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권자에 상속되었으므로 민법 제1015조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모친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