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3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자가 이촌동 공무원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상태에서 본 아파트가 재건축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기준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기로 하고 이주비 일천오백만원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현재 신축아파트가 7층 정도의 기성고를 달성하였으며, 신축건물 대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3회까지 불입하였으며, 평형까지 결정받은 상태에서 본 아파트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본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 아파트에 대한 상속자의 1가구1주택의 상속에 대한 주택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