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자가 이촌동 공무원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상태에서 본 아파트가 재건축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기준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기로 하고 이주비 일천오백만원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현재 신축아파트가 7층 정도의 기성고를 달성하였으며, 신축건물 대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3회까지 불입하였으며, 평형까지 결정받은 상태에서 본 아파트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본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 아파트에 대한 상속자의 1가구1주택의 상속에 대한 주택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