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3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 안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광업권의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영 제59조 제6항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1.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2. B법인은 타법인과 합작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 판매액의 20%를 수취하고 광산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20%를 부담하고 있음. 3. A법인이 C법인에게 B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 Ⅱ. 질의내용 (질의 1) B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광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광업권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 〈갑설〉광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함 (이유)B법인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물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장래 효익이 채굴가능연수동안 지속되므로 광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 가산하여야 함 〈을설〉광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함 (이유)광산에서 이미 생산된 수익부분은 순자산가치 계산시 반영되어 있고 또한 미래의 생산 예정량에 대한 광업권 가치는 순손익가치(=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이익/0.15) 및 영업권 계산시 반영되어 있으므로 광업권을 별도로 평가할 경우 그 가치가 중복 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질의 2) 위의 질의 1에서 광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에 의하여 광업권 평가시 3년간 평균소득의 의미 ․ 구상속세법 평가준칙 제81조 제4항 : 광업권평가시 3년간의 평균소득은 영업권의 평가를 준용하고, 이때 영업권평가시 3년간 평균순이익은 단순평균순이익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상속세법 : 광업권평가시의 3년간 평균소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영업권평가시 3년간 평균순이익은 가중평균순이익으로 개정되었음 | | [ 질 의 ] | | 〈갑설〉광업권평가시의 3년간 평균소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구상속세법 평가준칙(1994. 8. 8)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순평균으로 평가하여야 함. 또한 광업권의 평가는 초과수익력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거 순이익 중 최근의 순이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영업권의 평가와는 달리 채굴량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므로 단순평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을설〉구상속세법 평가준칙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광업권을 평가하였듯이 개정후에도 영업권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 (질의 3) 광산 채탄을 위해서는 개발초기에 표토제거, 수송로 평탄작업, 매장량확인 등에 지출된 광산개발비(탐광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손비 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주식가치평가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여부 (질의 4) 광업권평가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고, 생산비용은 채굴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되어 있음. 이때 채굴까지 소요된 비용에는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뿐만 아니라 광물의 수익창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란 제조원가만을 의미함 〈을설〉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란 제조원가 뿐만 아니라 광산유지와 수익획득활동에 필수적인 판매비와 관리비도 포함하는 개념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