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74.06 사망, 갑의 아들인 을은 1991.01 사망, 을의 아들인 병은 을이 사망하기 전인 1978.02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의 처(을의 자부)는 갑과 을의 농지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병의 처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의 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한 부동산이 을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