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가. 질의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님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70평방미터 (공시지가 64,960,000원)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내무부고시가 12,659,328원:1994년도)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나. 부모님께서는 슬하에 3남3녀를 두셨으나 모두 출가하거나 분가하여서 질의자가 연노하신 부모님(부친:1917.01.03생,모친:1930.04.15생)을 봉양하며 동거해 왔습니다.
다. 부친께서는 생전(부친께서는 1995. 12.11.돌아가심)에 1992.11.02. 공증사무실에서 위 대지와 가옥에 대하여 이를 모친과 질의자에게 각 2분지1씩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신 바 있습니다.
라. 당시 부친께서는 모친과 상의하기를 일단 부친사후에 위 재산을 모친과 질의자에게 상속시킴과 동시에 모친께서 자신이 받으신 상속지분 2분지1을 질의자에게 증여하심으로써 질의자에게 사실상 단독상속해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마. 1994.11.02.질의자 앞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읍니다
바. 그 뒤 부친께서는 1995.12.11.돌아가셨고 부친께서 해주신 위 유언을 집행하여,이미 질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건물을 제외한 위 대지에 대하여,이를 모친과 질의자앞으로 각 2분지1씩의 지분으로 유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02.26자로 경료함과 동시에,모친이 유증받으신 지분전부를 질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질의자앞으로경료함으로써 부친의 생전 뜻대로 질의자가 대지및 주택 모두를 상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
가. 위와 같은사안의 경우, 증여세부과대상 여부에 관하여,
(1) 질의자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위 대지 및 건물 모두는 부친께서 질의자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부친께서 상속하신 재산은 위 대지와 건물이외는 전혀 없음)
(2) 질의자가 부친 생전에 증여받은 건물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지분에 대하여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부친생전에 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과세표준에 미달되므로 증여세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대지지분은 사실상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이므로 증여세신고대상이 아니다.
나.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의자가 세무관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되는지, 만일 신고를 해야된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