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세대주 “갑”이 본인을 종중대표로 하고 직계비속을 종중원으로 구성하여 종중 설립후 기본출연재산이 없는 종중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자금출처 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을 종중소유 동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갑”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개인 “갑”이 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9조
의 2 제3항에 의거 종중에 증여세를 과세함.
(을설)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종중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되지 아니하여 종중대표자인 개인 “갑”의 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종중 소유 동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동 자금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