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A가 1990.02.08 동조를 탈퇴하면서 출자지분 환급금 수령을 포기함(법인 앞으로 포기 각서 공증하여 제출함) ○ 동조의 다른 출자자는 A의 자 B와 C, 타인 D가 있으며 소유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에는 변동이 있슴. ○ A의 탈퇴 후 A의 지분만큼 자본 감소되었으며 그후 증자사실은 없슴. ○ 탈퇴한 A는 1990.05.17 사망함. 위 사실내용에 의거 출자지분 환급금의 증여, 상속세 과세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출자자 B,C,D에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한다. (병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다. (정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