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A가 1990.02.08 동조를 탈퇴하면서 출자지분 환급금 수령을 포기함(법인 앞으로 포기 각서 공증하여 제출함)
○ 동조의 다른 출자자는 A의 자 B와 C, 타인 D가 있으며 소유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에는 변동이 있슴.
○ A의 탈퇴 후 A의 지분만큼 자본 감소되었으며 그후 증자사실은 없슴.
○ 탈퇴한 A는 1990.05.17 사망함.
위 사실내용에 의거 출자지분 환급금의 증여, 상속세 과세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출자자 B,C,D에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한다.
(병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다.
(정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