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법률 제4502호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에 의해 현재 사망하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소유전 이전등기하였습니다.
○ 실제 증여일은 1984년 05월 22일이고 등기접수일은 1993년 10월 5일입니다. 그런데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증여당시’라 하였는바, ‘증여당시’란 실제, 증여일인 1984년 05월 22일과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 접수한 1993년 10월 05일 중 어느시점을 말하는지를 질의
- 만일, 등기 접수일로 한다면 취득원인일을 따질때 상속은 ‘실제 사망일’이고 양도도 ‘실제 잔금 청산일’로 보는데 비하여 증여받은 실제증여 당시가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면 위 두가지 사례에 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만 높아지는 불공평을 초래하는데 그 합리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를 질의
나.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가 대부분은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었거나, 실제 아무보상 없이 ??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모두 납부하려니 너무 금액이 과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하고자 할때, 도로 편입 예정지 또는 ??등을 물납 대상으로 할 경우 가능 한지의 여부
- 증여재산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 ○○번지 (전) 483m
2
-> ??
2) ○○동 ○○번지 (목,전) 757m
2
-> 도시계획도로편입예정지
3) ○○동 ○○번지 (전) 477m
2
-> 전
4) ○○동 ○○번지 (전) 48m
2
-> 전
5) ○○동 ○○번지 (전) 97m
2
-> ??
(공시지가 120,000,000, 증여세 약 25,000,000)
다. 1) 상기한 바대로 증여를 받아 등기는 하였으나, 처분도 어렵고 납부하기에는 세액이 너무 많아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6월내에 증여를 포기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한 증여재산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6월내에 증여를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2) 또한, 위의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는 이미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사망일 1987년 11월 22일) 하였는데, 증여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위 절차를 밟은 뒤 부친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재산으로서 상속세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라. 증여재산의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누락의 경우 10년이라 하였는데, 그 기산일을 등기부상에 실지 증여일로 기재된 1984년 05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상에 등기접수일을 기점으로 하는지 여부
- 왜냐하면 실제 증여일을 기점으로 하면 1994년 05월 22일 지나면 10년을 초과하게 되기때문입니다.
* 예정신고, 납부 기한인 6월내가 1994년 04월 04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